회사에서 사전동의 없이 처음 입사때부터 직원 경조사비 있을 때마다 월급에서 차감하더라구요. 가능한 건가요?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경조사비를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공제의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② 적법한 공제 사유: 법령(세금, 사회보험료 등)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된 사항(복지 기금 납부 등)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경조사비 차감 여부: 직원의 경조사비를 월급에서 차감하려면 반드시 해당 직원의 동의(또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차감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경조사비 차감의 적법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규칙·단체협약 규정: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사 상조 회비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고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를 인지·동의했다면 적법합니다. ② 별도 동의 없음: 사후에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③ 강제 가입 금지: 경조사 상조회 등에 강제 가입시키고 비용을 공제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확인 요청: 회사에 경조사비 공제 근거(취업규칙 조항, 서면 합의)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② 반환 청구: 동의 없이 차감됐다면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로 신고합니다. ④ 소멸시효: 미지급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