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전동의 없이 처음 입사때부터 직원 경조사비 있을 때마다 월급에서 차감하더라구요. 가능한 건가요?
경조사비의 차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시에 포괄적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간의 상부상조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유불리가 아니라 전직원에게 골고루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사전동의 없이 처음 입사때부터 직원 경조사비 있을 때마다 월급에서 차감하더라구요.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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