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비자f4와 영주권 f5가 무슨 차이점이 있으세요? 혜택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f1 과 f2 차이점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4비자의 발급대상은 과거 자신이 한국국적을 보유했거나,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체류기간은 3년이고 연장을 통해 계속 체류 가능합니다. 또 단순노무행위를 제외한 취업활동만 허용되며 비자 체류기간 내에는 재입국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합니다.
F5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면 받을 수 있으며, 연장신청 필요없이 영구적으로 국내 체류 가능합니다. 또 단순노무행위를 포함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출국 후 2년안에 입국시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2년을 경과하여 입국할 때에는 재입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F1비자는 방문 동거 비자로 외국인이 한국의 친척을 방문하거나,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보통 F4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입국을 원할 때, 부모를 부양해야 할 때, 가사정리가 필요할 때 신청하며 취업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입니다.
F2비자는 거주비자로 보통 F5비자를 받기 위해 장기체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 난민을 인정받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이자 외국 국적의 자녀 등이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도 E9비자, E10비자, H2비자자격으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과거 10년 이내에 4년 이상의 기간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다른 일정자격요건을 만족할 경우 취득 가능합니다. 취득경로에 따라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비자들과 달리 실직/퇴직을 하여도 비자는 상실되지 않으며 계속 구직 가능한 비자입니다. 다만 허위난민 심사가 잦아짐에 따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편이며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F2비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총점 125점에서 80점이상일 때 취득 가능합니다. 또, F2비자로 3년이상 아무 문제없이 국내에서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