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고 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내도 이혼에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아파트의 반을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입니다. 대출금은 같이 갚았지만 얼마 갚지 못했습니다. 꼭 아파트의 반을 줘야 하나요?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인데, 꼭 분할해야 하나요?
꼭 아파트의 반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정안을 수립하여 조정조서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라면
보통 재산분할소송에서 5:5의 재산분할비율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