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고 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내도 이혼에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아파트의 반을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입니다. 대출금은 같이 갚았지만 얼마 갚지 못했습니다. 꼭 아파트의 반을 줘야 하나요?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인데, 꼭 분할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아파트를 반드시 반으로 나눠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재산분할의 기준(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 목적이며, 균등분할(5:5)이 원칙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②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의 취급: 혼인 전 또는 혼인 초기에 부모님이 특별히 증여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기여(대출금 상환, 가사노동 등)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대출금 상환의 영향: 대출금을 함께 갚아온 부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평가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환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분할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④ 협의 및 소송: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산의 형성 경위(부모님의 기여, 대출상환 비율), 혼인기간, 소득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소송에서 5:5에 가까운 비율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분할 비율은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이혼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비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