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를 당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피의자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중입니다. 피해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소액인데 변제가 가능한지, 또한 변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심이 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결정을 받으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채권 동산 등에 강제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