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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나요?

Q

저는 2017년 6월 25일에 징역3년 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2020년 5월 7일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실형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심.2심.현재 3심까지 무죄 주장이구요. 정황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6개월을 다 복역 하고 상고심 중에 구속취소로 2020년 11월 6일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끝이 나려면 2021년6월25일 입니다. 상고 결과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 되는데 만약 상고심에서 기각이 되면 형이 확정이 되는것이므로 집행유예의 3년을 다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각이 되었을 때 도피를 한다고 하면 집행유예 실효에 대해 형의 시효가 있나요? 형의 시효 기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되나요? (죄명: 특수강도) 동종 전과아니구요 , 1심 받은 6개월은 현재 다 복역을 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집행유예 실효가 되어 징역을 살게되면 집행유예 실효 취소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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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상 죄가 2017. 6. 25. 이후에 범한 죄이고, 집행유예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상고기각(형 확정)이 된다면 집행유예의 형은 실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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