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7년 6월 25일에 징역3년 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2020년 5월 7일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실형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심.2심.현재 3심까지 무죄 주장이구요. 정황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6개월을 다 복역 하고 상고심 중에 구속취소로 2020년 11월 6일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끝이 나려면 2021년6월25일 입니다. 상고 결과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 되는데 만약 상고심에서 기각이 되면 형이 확정이 되는것이므로 집행유예의 3년을 다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각이 되었을 때 도피를 한다고 하면 집행유예 실효에 대해 형의 시효가 있나요? 형의 시효 기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되나요? (죄명: 특수강도) 동종 전과아니구요 , 1심 받은 6개월은 현재 다 복역을 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집행유예 실효가 되어 징역을 살게되면 집행유예 실효 취소가 가능한가요?
형법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① 적용 시점: 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6월 25일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2021년 6월 25일까지)이 종료되기 전에, 상고심(3심)에서 실형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3년을 다시 복역해야 합니다.
② 죄를 범한 시점의 중요성: 실효 요건인 '유예기간 중 범한 죄'는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된 범죄(2020년 5월경 발생)가 집행유예 기간 중(2017.6.25.~2021.6.25.) 발생한 것이 맞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집행유예 실효와 시효: 일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이 확정되면, 그 형(잔여 징역 3년)의 집행을 위한 형의 시효가 문제되나, 실효 이후 도피 등으로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시효 진행은 매우 예외적이고 복잡한 쟁점이므로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④ 실효 취소 가능성: 집행유예 실효 자체는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취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애초에 실효 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