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말을 한 경우에 후임자 오기 전에 퇴사하면 불이익 있나요?

Q

그만둔다고 저번달에 한번 얘기 했는데 세달을 달라는 거에요. 좀 어이가 없었구 중순에 얘기한거라 이번엔 초에 얘기하고 말까지만 하려고 했는데요. 사장님이 그럼 안된다고 그럼 한달이면 되지않냐 그랬는데 안된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람 구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안구할 것 같은데 후임 안구하고 그만두면 불이익 있나요? 원만하게 그만두는 방법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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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달 전에 그만둔다고 사직통보를 한 상태임에도 계속 더 근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① 민법상 사직의 효력(민법 제660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셨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지금은 법적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② 후임자 미채용과의 관계: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용자의 채용 지연에 따른 업무 공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지,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③ 불이익 여부: 정당하게 사직 의사를 통지하고 그 효력발생일까지 근무했다면, 이후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④ 원만한 처리 방법: 사직 의사와 최종 근무일을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명확히 재통보하시고, 그 날짜까지 성실히 근무한 뒤 퇴사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후에도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금·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한 대응이므로 별도로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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