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안내서 기소유예 한번 받았고 또 노래방 술값 안내서 고소당해서 합의보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먹고 돈을 안내서 고소당해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절도 집행유예기간입니다. 근데 음식값 안내서 고소당한 건 집행유예 받기 전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어찌되었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내지 쌍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