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관리단 통장이 있음에도 관리소장 개인 통장을 병행 사용하고 계좌에 잔고를 2천여 만원이나 남겨 놓는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외수입(주차료)에서 돈을 설물비, 회식비란 명목으로 관리소장이 1년에 600만원(월50만원추정)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횡령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관리소장의 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 성립여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① 개인통장 병행 사용: 관리단 통장이 별도로 있음에도 관리소장이 개인 통장을 병행 사용하고 잔고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질 위험이 있어 일응 횡령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정해진 용도 외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관리외수입 사용: 주차료 등 관리외수입에서 선물비·회식비 명목으로 연 600만원을 사용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그러한 지출을 승인·위임한 사실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대응 방법: 관리단 회계장부, 통장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등 자료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요청하여 확인하시고, 용도 외 사용이 명백하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 관련 분쟁은 관리사무소 감독 관청(시·군·구청 공동주택과)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횡령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