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관리단 통장이 있음에도 관리소장 개인 통장을 병행 사용하고 계좌에 잔고를 2천여 만원이나 남겨 놓는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외수입(주차료)에서 돈을 설물비, 회식비란 명목으로 관리소장이 1년에 600만원(월50만원추정)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횡령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관리소장의 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 성립여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관리단 통장 이외에 개인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일응 횡령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지출 내역 등을 통하여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비, 회식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위임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