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면허취소되고 벌금 분납 납부중 이번년도 6월쯤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되서 내일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7일안에 보내라는 서류도 보냈고 국선변호사도 선임은 했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2회 위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① 가중처벌 사유: 면허취소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152조)과 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이미 벌금형 이력(음주운전 전과)이 있다면 재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요소: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반성하는 태도, 피해 발생 여부(인적·물적 피해 없음), 생계형 운전 여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재범이고 무면허까지 결합된 사안이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가족관계 및 부양 사정, 재범 방지 대책(금주 서약, 상담 이수 확인서 등), 그동안의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국선변호인과의 협조: 이미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충분히 전달하여 변론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당일에는 사전에 국선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진술 방향을 유지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선고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