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회사의 근무평정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Q

근무 평정 기간 5.1ㅡ10.31. 근무 평정 기준일 10.31. 일 때 7월 1일부로 승진(출산 휴가중) 7월 16일부로 육아 휴직이면 10.31. 근무 평정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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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제외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육아휴직자도 근무평정대상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평정기간인(5.1~10.31) 기간 중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서 근무평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평정결과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면 위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진 시점(7월 1일)이 출산휴가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 역시 같은 법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평정 결과가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회사의 평정 기준표와 비교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승진 심사에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면 이는 별도의 차별적 처우로 다툴 수 있으므로, 평정 결과와 승진 심사 기준을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회사의 평정 규정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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