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평정 기간 5.1ㅡ10.31. 근무 평정 기준일 10.31. 일 때 7월 1일부로 승진(출산 휴가중) 7월 16일부로 육아 휴직이면 10.31. 근무 평정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제외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육아휴직자도 근무평정대상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평정기간인(5.1~10.31) 기간 중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된 것으로서 근무평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평정결과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면 위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