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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임원의 휴무일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

중소기업에 15년차 근무하는 영업직 임원 입니다. 생산량 감소로 평일 휴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원은 연차가 없으므로 휴무 시 임금에서 휴무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인가요? 정규직 기준 휴무 시 연차 처리를 하고 연차수당에서 공제하는것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직의 무연차 방식과 평일 휴무 시 연차가 없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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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이나 연차휴가 사용없이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등기임원이거나 실제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회사 방침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 추세는 형식적인 명칭만 임원일 뿐 사실상 실제적으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일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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