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15년차 근무하는 영업직 임원 입니다. 생산량 감소로 평일 휴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원은 연차가 없으므로 휴무 시 임금에서 휴무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인가요? 정규직 기준 휴무 시 연차 처리를 하고 연차수당에서 공제하는것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직의 무연차 방식과 평일 휴무 시 연차가 없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가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이나 연차휴가 사용없이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① 근로자성 판단 기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적 성격을 가진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가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휴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습니다.
③ 순수한 임원(등기임원, 위임관계)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수 지급 방식은 계약 또는 정관에 따르므로 회사 방침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 추세는 형식적인 명칭만 임원일 뿐 사실상 실제적으로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년째 근무하며 영업직으로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인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지휘·감독 여부, 근태관리 여부, 급여 명목)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