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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근무 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편의점에서 (금~토)야간 22시 부터 다음날 08시까지입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는 처음 시급은 7000원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과는 수당에 관해서는 말이 없어서요.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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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것, ③다음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계산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 2.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2:00 ~ 익일 06:00 까지 근로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계산 : 통상시급 x 50% x 야간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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