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근무 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편의점에서 (금~토)야간 22시 부터 다음날 08시까지입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는 처음 시급은 7000원을 받고 있어요. 사장님과는 수당에 관해서는 말이 없어서요.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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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것, ③다음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계산: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통상시급 2.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2:00 ~ 익일 06:00 까지 근로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계산: 통상시급 x 50% x 야간근로시간 3. 최저임금 위반 여부: 2020년 당시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으므로, 시급 7,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차액부터 청구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소급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4. 실제 계산 예시: 금~토 22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휴게시간 제외 실근로 9시간 가정) 근무한다면, 기본급 외에 22시~06시 구간(야간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시고, 이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분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은 3년의 소멸시효 내에서 함께 소급 청구가 가능하므로, 근무 기간 전체의 근무일지와 급여명세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진정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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