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 전직원 제2조[정산기간]매월 1일부터 말일 제3조[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1일 8시간 x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수(휴일,휴무일 제외)로 계산한다. 제4조[표준근로시간]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5조[의무 근무시간대] 의무시간대는 14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제6조[선택 근무시간대] 시작 시간대: 07:00~14:00 종료 시간대: 17:00~22:00 상기와 같이 서면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고 연장 ,야간근로 하는데에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