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올해 1월1일 부터 다니다가 이번11월13일이 만60세가 되여 퇴직후 재입사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1개월 밖에 근무를 못하여 1년이 안되는 관계로 퇴직금과 연차금을 받지못하나요? 회사에서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저촉은 안되는지요? 아니면 올해 12월31일 까지근무하면 1년이 채워지는데 31일날 퇴직하는거로 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퇴직금은 불인정되지만, 연차휴가는 최대 10일까지 발생하므로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면 당연히 법 위반일리 없습니다(유효합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대상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