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Q

회사를 올해 1월1일 부터 다니다가 이번11월13일이 만60세가 되여 퇴직후 재입사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1개월 밖에 근무를 못하여 1년이 안되는 관계로 퇴직금과 연차금을 받지못하나요? 회사에서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저촉은 안되는지요? 아니면 올해 12월31일 까지근무하면 1년이 채워지는데 31일날 퇴직하는거로 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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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과 관련한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 산정 기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형식상 '재입사'로 처리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에 그친다면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가 이를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우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②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직 처리: 만약 회사가 정년을 이유로 11월 13일 퇴직 대신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허용하여 만 1년을 채워준다면, 이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재량이며, 회사가 정년 규정에 따라 특정일 퇴직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③ 연차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개근한 달에 대해 최대 11일의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실업급여: 정년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인사담당 부서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형식상 재입사로 처리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동일 업무 연속, 공백기간 없음 등)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실제로는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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