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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받을 필요 없나요?

Q

마지막직장 2개월 그전 직장 4개월 그전전 직장 2개월 인데요. 여기까지는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과거 직장 2년 더 있습니다. 180일 이상만 되면 과거직장 2년은 이직확인서 안해도 상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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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됩니다. 2. 2개월 + 4개월 + 2개월 3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그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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