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직장 2개월 그전 직장 4개월 그전전 직장 2개월 인데요. 여기까지는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과거 직장 2년 더 있습니다. 180일 이상만 되면 과거직장 2년은 이직확인서 안해도 상관 없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정 기준(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직 사유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기간 안에 있는 모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② 합산 대상 기간의 범위: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2개월), 그 이전 직장(4개월), 그 전전 직장(2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이 합산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그 이전의 직장(2년 전 근무한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③ 18개월 산정기간의 예외: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무급 기간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산정기간이 연장(최대 3년까지)될 수 있으므로,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이전 직장까지 포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④ 신청 절차: 최종 3개 직장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가입이력만으로 180일 이상이 확인되면,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고용보험 전산상의 피보험기간을 조회하여 처리하므로 추가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정확한 합산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산으로 전체 이력을 조회하므로, 굳이 2년 전 직장까지 별도로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아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