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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반대하는데도 근로자가 퇴사를 강행한다면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Q

2020년 7월 면접 당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2021년12월까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식 제공 설명 없었고, 야근은 가끔 있다고 얘기하고, 수당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 조건은 프로젝트가 끝날때까지 그만 두면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사 후 중식은 제 사비로 써야 한다고 얘기 했고, 야근은 2달 째 부터 일주일에 적어도 2,3일 많으면 4일 정도 했었습니다. 주말도 가끔 출근하고, 야근,주말 수당은 입사 후 없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근무 시간도 08:3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15 / 일 근무 시간은 8시간15분 이었습니다. 야근을 하는 주는 21시까지 했기때문에 52시간이 넘었습니다. 3개월 정도 배워가면서 다녔지만 저랑 맞지 않고, 어려운 상태에서 프로젝트 준비 기간이 짧아서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는 프로젝트 기간에 그만두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항을 얘기하면서 퇴사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받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제가 물어야 되나요? 참고로 퇴사 얘기 후 1달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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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반대로 근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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