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반대하는데도 근로자가 퇴사를 강행한다면 근로자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Q

2020년 7월 면접 당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2021년12월까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식 제공 설명 없었고, 야근은 가끔 있다고 얘기하고, 수당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 조건은 프로젝트가 끝날때까지 그만 두면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사 후 중식은 제 사비로 써야 한다고 얘기 했고, 야근은 2달 째 부터 일주일에 적어도 2,3일 많으면 4일 정도 했었습니다. 주말도 가끔 출근하고, 야근,주말 수당은 입사 후 없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근무 시간도 08:3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15 / 일 근무 시간은 8시간15분 이었습니다. 야근을 하는 주는 21시까지 했기때문에 52시간이 넘었습니다. 3개월 정도 배워가면서 다녔지만 저랑 맞지 않고, 어려운 상태에서 프로젝트 준비 기간이 짧아서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는 프로젝트 기간에 그만두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항을 얘기하면서 퇴사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받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제가 물어야 되나요? 참고로 퇴사 얘기 후 1달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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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의 강제 이행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반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노역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로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②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 말씀하신 근무 형태(고정 출퇴근 시간, 회사의 업무 지시, 프로젝트 완료까지 퇴사 금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 연장·야간·주말수당(주 52시간 초과분 포함)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책임: 계약서에 '프로젝트 기간 중 퇴사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 금지)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④ 퇴사 절차: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미지급 수당 청구와 함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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