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에는 그런 말이 없더라구요. 전환된다느니 계약일 만료 후 종료된다 등이요. 그 기업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합니다.
① 법정 전환 규정: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배제할 수 없고,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전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계약 만료 후 자동 종료'라고 안내하더라도,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그 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예외 사유: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 특정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근로자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기대권: 설령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평가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대응 방법: 계약 만료를 통보받으면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 보시고, 2년을 초과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근무 형태와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