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 3명)를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근로조건 내 평가(급여연결)와 관련하여 고과요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불리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불이익변경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2회 이상), 근로위원의 서면동의를 구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없는지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2회 이상 권장). ② 근로자 과반수(전체 직원 수의 과반수)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③ 개별 직원에게 동의를 강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은 해당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법리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를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갈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차 위반 시 향후 근로자가 불이익 변경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실질적 서면동의 절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는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사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