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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주소지에 그대로 세대주로 남나요?

Q

예비부부인데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남편은 새로 살 집을 전세로 얻으면 그 곳에 세대주가 되겠지요. 근데 곧 3기신도시 신혼부부 특공 사전청약을 제가 넣어보려고 해서 저는 주소지를 이전하면 안되는 상황이라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을거 같아서요. 이런 상황인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주소지에 그대로 세대주로 남나요? 2.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얻으면 그 집에 꼭 남편과 제가 전입신고가 되야하나요? 3. 제가 이직할 생각이라 일을 그만두려하는데 3기신도시 신혼부부 특공청약할 때 제가 일을 그만둬도 사전청약할 때는 아무 상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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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세대주의 지위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세대주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 상품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혼인 신고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과 직업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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