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인데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남편은 새로 살 집을 전세로 얻으면 그 곳에 세대주가 되겠지요. 근데 곧 3기신도시 신혼부부 특공 사전청약을 제가 넣어보려고 해서 저는 주소지를 이전하면 안되는 상황이라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을거 같아서요. 이런 상황인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주소지에 그대로 세대주로 남나요? 2.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얻으면 그 집에 꼭 남편과 제가 전입신고가 되야하나요? 3. 제가 이직할 생각이라 일을 그만두려하는데 3기신도시 신혼부부 특공청약할 때 제가 일을 그만둬도 사전청약할 때는 아무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