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에 피고가 2회 이상 불참하면 이 재판에서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

Q

민사소송 재판시 피고가 2회이상 불참시엔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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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구속이나 신체 구금과 같은 조치는 취해지지 않습니다. 피고가 2회 이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첫째, 자백간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둘째, 변론종결 및 판결: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피고를 기다리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강제집행: 원고는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불출석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거나,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및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간이화)입니다. 부득이하게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2회 이상 불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될 상황이라면, 판결 선고 전 신속히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실제 소송 진행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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