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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힘든 상황이라 임신 중에 해고 당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제가 지금 3년 넘게 근무한 곳에서 요즘 일없다는 이유로 인원조정 해서 임신7개월인 저부터 짜른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출산휴가랑 육아 휴직이 안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 해고 당하면 어찌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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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단순히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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