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3년 넘게 근무한 곳에서 요즘 일없다는 이유로 인원조정 해서 임신7개월인 저부터 짜른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출산휴가랑 육아 휴직이 안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 해고 당하면 어찌해야 되나요?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단순히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