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3년 넘게 근무한 곳에서 요즘 일없다는 이유로 인원조정 해서 임신7개월인 저부터 짜른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출산휴가랑 육아 휴직이 안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 해고 당하면 어찌해야 되나요?
임신 중 해고와 출산휴가·육아휴직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시점의 효과: 실제로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② 임신 중 해고의 위법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이 없다',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임신한 근로자부터 우선 해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구제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병행 대응: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관할 노동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 및 진정 절차는 임신 상태에서도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온라인 신청 등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므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