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니께서 일을 하시던 중,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3주 정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회사측에 연락을 했더니 신청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한 뒤에 심사를 거쳐서 돈을 지급받을지 못받을지가 나온다더라구요. 맞나요?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가기간 또는 산재기간동안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승인시 치료비의 일부와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가 휴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