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Q

저희 할머니께서 일을 하시던 중,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3주 정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회사측에 연락을 했더니 신청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한 뒤에 심사를 거쳐서 돈을 지급받을지 못받을지가 나온다더라구요.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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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이 나기 전 발생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승인 전 치료비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건강보험 우선 사용: 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지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의 일부(본인 부담금)만 지출하면 됩니다. ② 산재 승인 후 소급 처리: 산재 승인이 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를 산재로 소급 전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분은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하고, 본인이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받습니다. ③ 산재 지정 병원 이용: 산재 지정 병원은 산재 신청서 제출 후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므로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상세 내역서, 요양급여 신청서. ② 환급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본인 부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③ 건강보험 전환: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요양급여 결정 후 자동으로 산재로 전환 처리됩니다. 산재 신청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① 빠른 신청: 부상 발생 직후 가능한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 ② 산재 지정 병원: 처음부터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의 재해 사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거부하면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④ 치료비 미납 걱정 없음: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산재 지정 병원에 산재 처리 진행 중임을 알리면 치료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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