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원에서 2019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근무하였고 그이후로 다시 나와달라 해서 2019년 12월 중간 3일간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주말동안은 일하지 않아서 주말동안 일할 곳 (같은 프랜차이즈 학원 직영점)에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했는데 원장님이 그 직영점에 전화하셔서 이상한 조건을 내걸어 저는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부당한 대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계약을 할 적에 3개월 이내에 그만둘 경우 교육비 10만원을 제가 받아야할 돈 월급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었고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지급이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은 원래 3개월 90프로 지급인 걸 알고 있었으나 원래 그때의 최저시급으로 계산시에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90프로 하면 90만원 넘는 금액이었으나 90만원으로 받았고요. 주휴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할거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 해서 원래 7시간근무에서 5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1. 교육비 항목으로 떼어간 1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90프로 지급중 적은금액이라고 제외된 부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2. 3일간 5시간 근무한 항목을 건강상의 문제로 관둘시에 그 전에 일한 것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구두계약을 한 상태에서 받을 수 없는지요? 3. 3.3% 세액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2019년 소득이 아예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그 점 신고 할 수 있는지요? 4. 주중근무인데 주말 근무를 다른 학원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 학원에 전화해서 못하게 만든 것 신고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