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수습기간에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제가 학원에서 2019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근무하였고 그이후로 다시 나와달라 해서 2019년 12월 중간 3일간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주말동안은 일하지 않아서 주말동안 일할 곳 (같은 프랜차이즈 학원 직영점)에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했는데 원장님이 그 직영점에 전화하셔서 이상한 조건을 내걸어 저는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부당한 대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계약을 할 적에 3개월 이내에 그만둘 경우 교육비 10만원을 제가 받아야할 돈 월급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었고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지급이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은 원래 3개월 90프로 지급인 걸 알고 있었으나 원래 그때의 최저시급으로 계산시에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90프로 하면 90만원 넘는 금액이었으나 90만원으로 받았고요. 주휴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할거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 해서 원래 7시간근무에서 5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1. 교육비 항목으로 떼어간 1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90프로 지급중 적은금액이라고 제외된 부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2. 3일간 5시간 근무한 항목을 건강상의 문제로 관둘시에 그 전에 일한 것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구두계약을 한 상태에서 받을 수 없는지요? 3. 3.3% 세액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2019년 소득이 아예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그 점 신고 할 수 있는지요? 4. 주중근무인데 주말 근무를 다른 학원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 학원에 전화해서 못하게 만든 것 신고 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수습기간 적용은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인정되는 바, 질문자는 수습기간 적용이 안됩니다 따라서 100% 지급 가능합니다. 단,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아닙니다. 유노동 유임금 원칙입니다. 3. 네. 4. 조금더 내용을 들어봐야하나 취업방해죄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