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제가 학원에서 2019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근무하였고 그이후로 다시 나와달라 해서 2019년 12월 중간 3일간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주말동안은 일하지 않아서 주말동안 일할 곳 (같은 프랜차이즈 학원 직영점)에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했는데 원장님이 그 직영점에 전화하셔서 이상한 조건을 내걸어 저는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부당한 대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계약을 할 적에 3개월 이내에 그만둘 경우 교육비 10만원을 제가 받아야할 돈 월급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었고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지급이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은 원래 3개월 90프로 지급인 걸 알고 있었으나 원래 그때의 최저시급으로 계산시에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90프로 하면 90만원 넘는 금액이었으나 90만원으로 받았고요. 주휴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할거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라 해서 원래 7시간근무에서 5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1. 교육비 항목으로 떼어간 1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90프로 지급중 적은금액이라고 제외된 부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2. 3일간 5시간 근무한 항목을 건강상의 문제로 관둘시에 그 전에 일한 것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구두계약을 한 상태에서 받을 수 없는지요? 3. 3.3% 세액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2019년 소득이 아예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그 점 신고 할 수 있는지요? 4. 주중근무인데 주말 근무를 다른 학원에서 하려고 했더니 그 학원에 전화해서 못하게 만든 것 신고 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수습기간 및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① 수습기간 감액 요건(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최저임금 감액(90% 지급)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단기 계약)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100% 최저임금을 지급받으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90%만 지급받은 차액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교육비 공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 퇴사 시 교육비 공제'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③ 근로일 근무분 미지급: '건강상 문제로 관둘 경우 이전 근무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구두 약정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④ 소득신고: 3.3% 세액공제(사업소득 처리)로 지급받으셨다면 정식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후 정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취업방해: 원장님이 다른 학원에 연락하여 채용을 방해한 행위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 증빙자료(계약서, 급여명세서, 통화녹취 등)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