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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에서 최근의 통화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Q

교제 중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대여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빌려가는 액수가 많고 저에게 말한 내용과는 다른 곳에 빌려간 돈을 썼습니다. 매번 일주일이나 한두달있다가 바로 준다하여 빌려주었는데 변제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자료를 보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대방은 성매매를 종사하고 있었고 전 남편이 집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며 결별을 생각하였는데 유서쓰고 너희 식구에게 다 보내고 죽어버리겠다느니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괴롭혔습니다. 저는 더 붙잡혀 있다가는 더 악화되고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가 더 커질거라 생각하여 너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반복한 문자를 여러번 보냈습니다. 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도 모르고 그렇게라도 도피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제 앞의 채무를 실제로 변제 할 능력도 없으면서 더 큰 피해를 피하고자 거짓으로 보낸 말들 입니다만 그런 심리들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질리는 만무할 것 같아서요. 결별 이후에 저는 다시 변제 요청을 하였고 통화녹취에서 왜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빌려주게 된거고 얼마를 빌려주었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돈 받을 사람이 있으니 받으면 일부라도 주겠다는 내용을 녹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문자로 받지않겠다는 문자내용이 있지만 최근 통화내역에서 대여금을 인정하는 녹취가 있다면 소송 할 만한 내용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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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의 대여의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정황증거(녹취, 카톡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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