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제 중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대여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빌려가는 액수가 많고 저에게 말한 내용과는 다른 곳에 빌려간 돈을 썼습니다.
매번 일주일이나 한두달있다가 바로 준다하여 빌려주었는데 변제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자료를 보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대방은 성매매를 종사하고 있었고
전 남편이 집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며 결별을 생각하였는데 유서쓰고 너희 식구에게 다 보내고
죽어버리겠다느니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괴롭혔습니다.
저는 더 붙잡혀 있다가는 더 악화되고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가 더 커질거라 생각하여
너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반복한 문자를 여러번 보냈습니다.
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도 모르고 그렇게라도 도피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제 앞의 채무를
실제로 변제 할 능력도 없으면서 더 큰 피해를 피하고자 거짓으로 보낸 말들 입니다만
그런 심리들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질리는 만무할 것 같아서요.
결별 이후에 저는 다시 변제 요청을 하였고 통화녹취에서 왜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빌려주게 된거고
얼마를 빌려주었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돈 받을 사람이 있으니 받으면 일부라도 주겠다는 내용을
녹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문자로 받지않겠다는 문자내용이 있지만 최근 통화내역에서 대여금을 인정하는 녹취가 있다면
소송 할 만한 내용일까요?
A
연인관계에서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 가능: 연인관계의 금전 대여의 경우 정식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취 등 정황증거로 대여사실(대여 경위, 금액, 반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받지 않겠다'는 문자의 영향: 과거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 '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채권을 정식으로 포기(채무면제)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보낸 문자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최근 통화녹취의 증명력: 결별 이후 대여금액과 대여 경위를 인정하고 '받을 사람이 있으니 받으면 일부라도 주겠다'는 취지의 최근 녹취는 채무를 승인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어, 앞선 채권포기 취지의 문자보다 소송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사기죄 성립 가능성: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거나 자금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취 등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 및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