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Q

가게 2개 운영하는 음식점이고 제가 있는 곳은 알바2 직원 3 입니다.총5명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님 연차를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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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휴가 의무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가게는 아르바이트 2명과 직원 3명을 합하여 총 5명이 근무 중이므로,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이 5명 모두가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는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연차휴가 발생 기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근속자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미지급 시 조치: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④ 신고 방법: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온라인 민원(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당히 요구하시고 거부당하면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구체적 근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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