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2개 운영하는 음식점이고 제가 있는 곳은 알바2 직원 3 입니다.총5명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아님 연차를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만약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