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세 번 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Q

지금까지 23.9월 1시간 보고 없이 무단 지각 늦잠자느라 23.10월 5분 보고 없이 지각 23.11월 5분 지하철 운행 문제로 보고 드리고 5분 지각을 했습니다. 점장님이 지각 세번하면 퇴직금 미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따로 계약서 상세 조향은 읽어보지는 못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패널티가 있어서 하루 결근 처리라면 하루 일당 9만원정도가 월급에서 차감되어 들어오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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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기까지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한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각 세번의 경우라도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위 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지각 세번의 경우 결근처리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은 소정근로일날 근로자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지각, 조퇴, 외출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의 경우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결근처리도 불가합니다. 더 나아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서 지각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했다면 개근이고,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원칙과도 관련되며, 지각·조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그 이상을 임의로 공제하거나 퇴직금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점장님의 '지각 세 번=퇴직금 미지급'이라는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 무효 규정으로,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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