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다음주부터 계약직 1년으로 근무할 곳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1년 뒤 조기취업수당도 받고 새로 일하게되는 곳(1년계약만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년 뒤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수당지급후 2년 이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요건
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취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③ 재취업 또는 창업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