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되어 1년계약직으로 근무할 시 1년 뒤에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Q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다음주부터 계약직 1년으로 근무할 곳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1년 뒤 조기취업수당도 받고 새로 일하게되는 곳(1년계약만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년 뒤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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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① 기본 원리: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상당 부분 남기고 재취업하여 조기에 실업 상태를 벗어난 것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급여이므로,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실업급여(구직급여) 잔여분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이지 실업급여에 '추가로' 더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번에 신청한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② 요건: ⓐ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 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할 것,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할 것, ⓓ 재취업 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③ 1년 뒤 새 실업급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실업 상태가 되면, 그 사이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다면 별도의 새로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④ 결론: 이번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1년 뒤 계약만료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번에 받았던 급여와 무관하게 새로운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산정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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