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조기취업되어 1년계약직으로 근무할 시 1년 뒤에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Q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다음주부터 계약직 1년으로 근무할 곳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1년 뒤 조기취업수당도 받고 새로 일하게되는 곳(1년계약만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년 뒤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수당지급후 2년 이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요건 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취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③ 재취업 또는 창업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