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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 받은 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Q

1년 1개월 근무했고 초반 4개월동안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최저임금을 신고 하자 차액 200만원 가량을 4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해줬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지난 4개월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면 2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나중에라도 지급받았다면 자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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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2.하지만 임금체불은 아니고 최저임금 산정착오로 미지급된 것이고 , 곧 분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물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없어 퇴사했다고 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퇴사하신 후 위와 같이 고용센타에 설명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시도를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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