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 받은 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Q

1년 1개월 근무했고 초반 4개월동안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최저임금을 신고 하자 차액 200만원 가량을 4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해줬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지난 4개월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면 2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나중에라도 지급받았다면 자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최저임금 미달 지급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자발적 이직) 수급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후 지급의 영향: 최저임금 미달분을 나중에 분할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지급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이며, 사후에 차액을 지급받았더라도 당초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었던 사실 자체는 남아있습니다. ③ 다만 주의할 점: 신고 후 곧바로 차액을 지급받아 최저임금 미달 상태가 조기에 해소되었다면, 고용센터가 이를 '이미 시정된 사안'으로 보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신청 방법: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최저임금 미달 지급 이력(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최저임금 미달 신고 내역)을 제출하고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신 후 위와 같이 고용센터에 자료를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관련 자료가 충분하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