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

해외 발령 관련 문제로 급여를 현지 파견 뒤에 해외지사의 예산으로 소급하여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인지 동의와 무관하게 급여 유예 지급 자체가 국내 법령 위반으로 제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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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① 매월 1회 이상 ② 일정한 날짜에 ③ 통화로 ④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임금 지급의 4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유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기 유예(수일 정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확실히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단기적인 지급 지연은 실무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장기 유예: 장기간 급여를 유예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동의를 번복하고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 후 14일 이내: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해외 파견의 특수성: 해외지사 예산으로 소급 지급하는 구조는 회사 내부의 회계 처리 방식일 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의 이행 시기를 늦추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 제공지가 해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회사 소속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임금 지급을 장기간 유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해외 근무지의 준거법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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