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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

해외 발령 관련 문제로 급여를 현지 파견 뒤에 해외지사의 예산으로 소급하여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인지 동의와 무관하게 급여 유예 지급 자체가 국내 법령 위반으로 제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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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① 매월 1회 이상 ② 일정한 날짜에 ③ 통화로 ④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임금 지급의 4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와 유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단기 유예(수일 정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확실히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단기적인 지급 지연은 실무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장기 유예: 장기간 급여를 유예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동의를 번복하고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 후 14일 이내: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임금 지급을 장기간 유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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