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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속아서 내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주었는데 피해자인 나도 처벌 받게 되나요?

Q

일주일좀 넘게 전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원금을 목적으로 휴대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도 이방법으로 지원금을 요즘많이 받고잇다고 해서 요줌 지원금이 많으니 그 방법중 하나구나 하고 당일날 설명을 듣고 저는 제명의로 폴드2 2대를 받았고 그걸 그사람에게 분실당하고 개통이 되있는상태에서 요금도 나갈대로 나가고 소액결제까지 되어있습니다. 한달인데 요금이 많아서 그런지 통신사에서 직권정지를 해놓은상태이긴한데 일주일동안 연락은 되면서 개통취소가 진행되가는식으로 말을해서 기다리다가 어제 차단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개통취소쪽 일을해서 취소를하고 지원금을 받는다는식으로 말을했거든요. 그사람이 사기 전과도 최근에 있어서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 그 담당관께 증거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저도 모르고긴하지만 제명의의 휴대폰이 남에게 있어 제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어 저도 처벌이 있을수도있다고하네요. 저도 참 의심을 하면서 바보같이 하면 안되는걸 나이도 어리고 생각도 어려 해버렸지만 피해자 입장이고 오늘부터 통신사측 연락해서 정지를시키든 하겠지만 고소를 진행하면 만약 저도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과 징역중 어느것에 해당될 것이며 그 강도와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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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속아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설해 준 경우 처벌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사기를 당했더라도 명의 제공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다른 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② 고의성 판단: 사기를 당한 경우 고의성이 없으므로, 실제 처벌 여부는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명의 도용 피해자: 사기 경위와 기망 내용을 입증하면 피해자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경찰 신고(112):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기망 내용·증거(문자, 통화 기록 등)를 제출합니다. ② 통신사에 해지 요청: 개통된 회선을 즉시 해지합니다. ③ 명의 도용 신고: 명의 도용 확인 사이트(msafer.or.kr)에서 개통 현황을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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