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 돌아가신 증조부께서 땅을 갖고 계셨는데 미등기되서 최근 찾아서 증조부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조부는 57년도 쯤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55년생으로 6남1녀 막내입니다. 최근에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이 땅을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60년이전은 장자상속인데 아버지가 막내긴 하지만 독자인데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연락도 안되는 고모님(할머니가 다르시고 나이차이가 많이남)후손을 찾아봐야하는지... 아버지가 단독상속권한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상속을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1960년 민법 제정 이전에는 관습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관습상 호주상속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여자, 3순위: 피상속인의 처 등이고,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장남이셔서 호주상속을 하셨다면 할아버지께서 증조할아버지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으시고, 이후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또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버님께서 막내라고 하셨으니 다른 남자형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하시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론이며, 구체적인 상속관계는 증조부·조부·아버지 각 대의 사망 시점(1960년 민법 시행 전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집니다. 조부께서 1957년경 사망하셨다면 이는 구 관습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호주상속 여부와 다른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조부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므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 전원(또는 단독상속인)을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나 고모님 후손이 있다면 이들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가 복잡할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상속관계도를 정리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절차는 등기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상속 순위는 각 대의 사망 시점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