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에 돌아가신 증조부께서 땅을 갖고 계셨는데 미등기되서 최근 찾아서 증조부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조부는 57년도 쯤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55년생으로 6남1녀 막내입니다. 최근에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이 땅을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60년이전은 장자상속인데 아버지가 막내긴 하지만 독자인데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연락도 안되는 고모님(할머니가 다르시고 나이차이가 많이남)후손을 찾아봐야하는지... 아버지가 단독상속권한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상속을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