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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땅의 존재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 땅을 상속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Q

24년도에 돌아가신 증조부께서 땅을 갖고 계셨는데 미등기되서 최근 찾아서 증조부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조부는 57년도 쯤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55년생으로 6남1녀 막내입니다. 최근에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이 땅을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60년이전은 장자상속인데 아버지가 막내긴 하지만 독자인데 처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연락도 안되는 고모님(할머니가 다르시고 나이차이가 많이남)후손을 찾아봐야하는지... 아버지가 단독상속권한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상속을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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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다시피 1960년 민법 제정 이전에는 관습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관습상 호주상속 순위는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여자 3순위 : 피상속인의 처 등등 이고, 관습상 호주상속인은 전 호주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 만약 할아버지께서 장남이셔서 호주상속을 하셨다면 할아버지께서 증조할아버지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으시고 이후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또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버님께서 막내라고 하셨으니 다른 남자형제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될 것 같네요. 만약 아버님께서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하시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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