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월급은 얼마인가요?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아침6시부터 10시 오후3시부터 9시 월 4회 일요일에 쉬구요. 작업장이 멀어서 내내 상주하고 있어요.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이 얼마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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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1일분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 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주 40시간 기준). ① 월 근로시간 계산: 주 40시간(소정 근로) + 주 8시간(주휴) = 주 48시간 → 월 환산: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② 연도별 최저 월급(주 40시간 + 주휴 기준, 209시간 적용): - 2022년: 9,160원 × 209시간 = 약 1,914,440원 - 2023년: 9,620원 × 209시간 = 약 2,010,580원 - 2024년: 9,860원 × 209시간 = 약 2,060,740원 - 2025년: 10,030원 × 209시간 = 약 2,096,270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 주 2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4시간(20/40 × 8) 추가 → 월 환산 시간 증가. 위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고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상주 근무 형태(작업장 거주)라면 대기시간이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한 근무시간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계산은 근무 형태와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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