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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조건이 달라지는데도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해야 하나요?

Q

9시-18시까지 근로시간입니다. 월급 180만원 상여 400%이며 식사제공 1식 입니다. 지급방식이 잘 모르겠지만, 매월지급방식과 년 4회 지급방식으로 할때 최저임금 계산방법이 달라지나요? 12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내년 최저임금 조건에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날짜와 상관없이 매년 작성해야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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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액에 포함될 여지는 없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할 상여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은 최저임금액에 포함 가능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로기준 1,822,480원입니다. 근로조건이나 급여 변동이 있다면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매년 작성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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