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18시까지 근로시간입니다. 월급 180만원 상여 400%이며 식사제공 1식 입니다. 지급방식이 잘 모르겠지만, 매월지급방식과 년 4회 지급방식으로 할때 최저임금 계산방법이 달라지나요? 12월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내년 최저임금 조건에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날짜와 상관없이 매년 작성해야하는걸까요?
상여금과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① 연 4회 지급 상여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등)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연 4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매월 지급 상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되나,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됩니다. 이 산입 제외 비율은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므로, 연도별 정확한 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12월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라도, 실제 적용 시점(다음 해 1월 1일부터)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 조건이 적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다음 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근로조건(임금 등)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 등 변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산입 여부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급여 구성 항목을 가지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식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 구성 항목별로 최저임금 포함 여부를 하나씩 따져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연도별 최저임금 및 산입비율은 매년 변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