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가 벌금형이면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Q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으로 넘어가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리죄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이고 처분결과는 구약식 이라고 합니다. 우편물 뒷장을 읽어보니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퇴직금이 1400만원(천사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지를 받으니 조금 속상한데요. 30일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고 써있었습니다. 알아본 바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으로 내고 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항고를 할까요 아니면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냥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 퇴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① 벌금형은 형사 처벌: 검찰이나 법원이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형사상 책임입니다.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② 퇴직금은 민사 채권: 퇴직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민사상 채권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청구·회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촉구: 퇴직금 지급을 다시 요청합니다. ② 민사 소송: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합니다. ③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용노동부 재신청: 벌금 처분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로 적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현재의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88-0075)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도산이나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최대 일정 한도 내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 자체는 소멸시효(3년) 내에 반드시 민사적으로 청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