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으로 넘어가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리죄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이고 처분결과는 구약식 이라고 합니다. 우편물 뒷장을 읽어보니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퇴직금이 1400만원(천사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지를 받으니 조금 속상한데요. 30일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고 써있었습니다. 알아본 바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으로 내고 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항고를 할까요 아니면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냥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