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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가 벌금형이면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Q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으로 넘어가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리죄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이고 처분결과는 구약식 이라고 합니다. 우편물 뒷장을 읽어보니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퇴직금이 1400만원(천사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지를 받으니 조금 속상한데요. 30일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고 써있었습니다. 알아본 바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으로 내고 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항고를 할까요 아니면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냥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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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 퇴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① 벌금형은 형사 처벌: 검찰이나 법원이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형사상 책임입니다. 벌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② 퇴직금은 민사 채권: 퇴직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민사상 채권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청구·회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 촉구: 퇴직금 지급을 다시 요청합니다. ② 민사 소송: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합니다. ③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고용노동부 재신청: 벌금 처분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민사 절차로 적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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