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에 중도입사하였고 인사팀에 물어보니 연차 26개 중 1개가 남았다. 2년만근시점부터 다음해 1월전까지 매월 1.25개 발생, 그 다음해 1월에 15개가 발생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년만근시점 전인 2021년 4,5월엔 연차가 없는 것일까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 귀하께서 남겨주신 사실관계만을 통해 발생한 연차를 살펴보면,
- 2019.6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020.5월까지 매월 한개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 2020.6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시점 사용가능한 연차 총 26개)
2. 이때 입사 1년 미만이었던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발생했던 11개의 연차는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데(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 2020.6.1에 26개였던 연차가 이때문에 매달 1개씩 소멸되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입사 1년 이후의 연차는 매월 1.25개씩 발생하는 것이 아닌, 지난해 1년의 근로에 대해 1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15개(최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월 1.25개씩 발생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지침일 뿐입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지시한 부분(급하게 소진하라고 함)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따른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촉진 절차는 반드시 사용 시기 도래 6개월 전(1차)과 2개월 전(2차) 서면 통보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구두로 급하게 소진을 지시한 경우라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입사일과 실제 연차 사용 내역, 회사의 사용촉진 통보 여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