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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간 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2년 만근 시기 전까지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2019년 6월에 중도입사하였고 인사팀에 물어보니 연차 26개 중 1개가 남았다. 2년만근시점부터 다음해 1월전까지 매월 1.25개 발생, 그 다음해 1월에 15개가 발생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년만근시점 전인 2021년 4,5월엔 연차가 없는 것일까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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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남겨주신 사실관계만을 통해 발생한 연차를 살펴보면, - 2019.6월에 입사하였으므로, 2020.5월까지 매월 한개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 2020.6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시점 사용가능한 연차 총 26개) ​2. 이때 입사 1년 미만이었던 19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발생했던 11개의 연차는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 - 2020.6.1에 26개였던 연차가 이때문에 매달 1개씩 소멸되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입사 1년 이후의 연차는 매월 1.25개씩 발생하는 것이 아닌, - 지난해 1년의 근로에 대해 1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15개(최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월 1.25개씩 발생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지침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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