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과실인 교통사고처리까지 했는데 면허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Q

2020.09.29 . 차량사고가 있었으며 제차를 가해자가 다중차선을 끼어들다가 제차 후미를 충돌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3시경이었고 저는 전날 술을 2병정도 마신뒤 12시간이상 취침을취했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 단속을 하여 0.035수치가 나와 면허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사고는 상대방과실이 9 완전 이기는사고였는데 제가 음주가 나와서 상대방 차량 전액 수리를 해주었으며 병원비 까지 전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음주 면책금 때문이죠. 여기 까진 짜증나지만 이해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받고 임시면허증까지 발급을 받았으며 제가 벌점이 30점이 있어서 벌점 감경 교육까지 수료 했습니다. 그후 차주에 경찰관이 전화가 오더니 면허 취소라고 하는겁니다. 이유는 정확이 15~16년전에 0..56 으로 면허 정지 가 한번 있었다는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나이가 39살인데 20대에 있었던일을 전 까먹고 있었던거죠. 2번째라고 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사고는 사고대로 다처리 했고 취소였으면 감경 교육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답답하네요 경찰은 이건은 제가 다해결해서 음주사고는 아니라고 했으며 단순음주 (숙취운전) 이라고 억울 하겠다고 까지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공소시효가 20년인데 15년전 철없을때 0.056 면허정지 처분 받았으며 그이후 음주운전 단한번 해본적도 없습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면허 구제 등 해결이 필요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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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회째이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면허취소 구제 방법: 면허취소에 대하여 구제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선고를 받는 방법입니다(다만 음주측정 수치가 명확히 나온 이상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을 청구하여 감경 사유(생계형 운전, 모범운전자 등)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② 이번 사고의 특수성: 이번 사고 자체는 상대방 과실이 9할 이상인 사고였고, 질문자님이 음주 측정에서 낮은 수치(0.035)가 나와 이를 이유로 손해를 전액 배상하신 정황은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해 볼 수는 있으나, 2회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③ 15~16년 전 이력의 반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판단 기준은 형사처벌과 달리 별도의 시효 제한이 없어, 오래된 과거 이력이라도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 횟수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오래된 전력에 대한 감경 필요성이 판례·행정심판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 시 이 점을 적극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④ 절차: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벌점 감경 교육 이수 사실, 사고 처리 경위, 생계형 운전 필요성 등을 소명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둘러 교통행정 전문 변호사 또는 행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인용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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