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 차량사고가 있었으며 제차를 가해자가 다중차선을 끼어들다가 제차 후미를 충돌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3시경이었고 저는 전날 술을 2병정도 마신뒤 12시간이상 취침을취했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 단속을 하여 0.035수치가 나와 면허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사고는 상대방과실이 9 완전 이기는사고였는데 제가 음주가 나와서 상대방 차량 전액 수리를 해주었으며 병원비 까지 전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음주 면책금 때문이죠. 여기 까진 짜증나지만 이해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받고 임시면허증까지 발급을 받았으며 제가 벌점이 30점이 있어서 벌점 감경 교육까지 수료 했습니다. 그후 차주에 경찰관이 전화가 오더니 면허 취소라고 하는겁니다. 이유는 정확이 15~16년전에 0..56 으로 면허 정지 가 한번 있었다는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나이가 39살인데 20대에 있었던일을 전 까먹고 있었던거죠. 2번째라고 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사고는 사고대로 다처리 했고 취소였으면 감경 교육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답답하네요 경찰은 이건은 제가 다해결해서 음주사고는 아니라고 했으며 단순음주 (숙취운전) 이라고 억울 하겠다고 까지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공소시효가 20년인데 15년전 철없을때 0.056 면허정지 처분 받았으며 그이후 음주운전 단한번 해본적도 없습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면허 구제 등 해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