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포기시 배우자, 자녀 혹은 친인척들이 변제의무가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후 채무로 인해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권리를 보유하게 되어 채무가 승계되어 변제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선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위 순위로 상속의 권리가 승계되므로
해당되는 모든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선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여야만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