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시에 다른 가족들의 변제의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빚 상속포기시 배우자, 자녀 혹은 친인척들이 변제의무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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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후 채무로 인해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권리를 보유하게 되어 채무가 승계되어 변제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선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위 순위로 상속의 권리가 승계되므로 해당되는 모든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선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하여야만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배우자와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이후 순위(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완전히 채무 승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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