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재판부에게 저의 억울함을 호소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탄원서 인가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성문을 쓸 필요는 없는거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상정합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다툰다면 당연히 반성문을 쓰면 안되고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무죄주장은 무죄나 실형중 택일하는 주장과 소송대응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