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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

몇주 전 후배에 하극상으로 인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볍게 밀친걸 그 후배가 신고하였었는데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도 지불하여 형사사건 취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담당형사님께 제출하였고 담당형사님께서는 검찰로 송치하셔서 결과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혹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추후에 상대가 항고하여, 이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재판을 할 수 있는지(합의서 작성 내용에 민.형사상 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본 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음) 3.범죄경력과 같은 이력이 따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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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다는 '소송조건'이 있는 범죄인데, 합의되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소송조건의 결여로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입니다. 2. 검찰 항고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공소권없음처분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므로 이론상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하여도 항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항고는 기각될 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공소권없음 처분은 범죄전력(전과)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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