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전 후배에 하극상으로 인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볍게 밀친걸 그 후배가 신고하였었는데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도 지불하여 형사사건 취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담당형사님께 제출하였고 담당형사님께서는 검찰로 송치하셔서 결과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혹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추후에 상대가 항고하여, 이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재판을 할 수 있는지(합의서 작성 내용에 민.형사상 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본 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음) 3.범죄경력과 같은 이력이 따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1.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다는 '소송조건'이 있는 범죄인데, 합의되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소송조건의 결여로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입니다.
2. 검찰 항고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공소권없음처분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므로 이론상 공소권없음처분에 대하여도 항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항고는 기각될 것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공소권없음 처분은 범죄전력(전과)로 되지는 않습니다.
④ 참고사항: 다만 합의서에 아무리 강한 처벌불원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형사상 재고소·재기소를 막는 효력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합의서에 별도로 민사상 청구도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민사청구도 제한됩니다).
5. 참고로 취업이나 신원조회 시 요구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은 기재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찰 내부 수사자료(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나, 이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 노출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6. 재수사 가능성: 검찰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항고·재정신청을 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가 있는 이상 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 결여라는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강박, 착오 등)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고하는 경우는 이론상 존재하므로, 합의 과정의 임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합의 경위를 기록한 문자 등)를 보관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검찰청 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