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없나요?

Q

1년 예상하고 입사를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2개월 후 그만둬야 할 상황 되어 입사후 1주 일 정도 됐을 때 사정 얘기를 하고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그렇다면 한달만 다니고 퇴사하는 걸로 하자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11월 말일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무표를 보니 저는 11월 28일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 해서요. 한달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 1주 6일 (화,수,목,금,토,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의하여 정한다.)) 주휴수당은 주 6일 만근시 지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 6일 만근이라 함은 그냥 날짜로 계산되어 지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1월 달력을 보면 1일이 일요일 이거든요. 1일부터 28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꽉채운 4주가 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4주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 계약서에 따라 1주 6일(화 수 목 금 토 일) 로 정해진 것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지나요? 11월 3일(화요일) 부터 한 주 시작이 되어 8일(일요일) 한주 만근하여 (월요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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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이번 사례의 적용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의 기본 원리(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한 달 전체를 채웠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화, 수, 목, 금, 토, 일)을 그 주에 모두 출근하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사례 적용: 11월 3일(화)부터 8일(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셨다면, 그 다음 소정근로일 또는 통상적인 주휴일(보통 월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11월 한 달간 근무한 주별로 개근 여부를 따져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③ 마지막 주(퇴사 주)의 처리: 11월 28일(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그 마지막 주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으므로,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마지막에 근무한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④ 결론: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했던 주 단위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퇴사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마지막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실제 근무 스케줄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근무표상 퇴사일을 자의적으로 앞당겨 기재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실제 합의된 퇴사일(11월 말일)과 근무표상 표기가 다른 이유를 회사에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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