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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없나요?

Q

1년 예상하고 입사를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2개월 후 그만둬야 할 상황 되어 입사후 1주 일 정도 됐을 때 사정 얘기를 하고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그렇다면 한달만 다니고 퇴사하는 걸로 하자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11월 말일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무표를 보니 저는 11월 28일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 해서요. 한달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는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 1주 6일 (화,수,목,금,토,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직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의하여 정한다.)) 주휴수당은 주 6일 만근시 지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 6일 만근이라 함은 그냥 날짜로 계산되어 지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1월 달력을 보면 1일이 일요일 이거든요. 1일부터 28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꽉채운 4주가 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4주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 계약서에 따라 1주 6일(화 수 목 금 토 일) 로 정해진 것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지나요? 11월 3일(화요일) 부터 한 주 시작이 되어 8일(일요일) 한주 만근하여 (월요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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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일하기로 정해진 날에 개근하면 돌아오는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한달 채우고 못 채우고는 관계 없습니다. 11월 3일부터 8일까지 근무 시 다음 월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되고, 11월 30일엔 이미 28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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