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스타트업 대표로써 2020년 1월 근로자가 회사에 12월 입사하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금 상 어려운 상태가 되자 근로자는 도와주겠다며 자기 적금을 깨고 현금으로 돈을 뽑아옵니다.(1000만원 가량) 고맙다며 돈을 받으려고 하자, 제가 생각하기엔 증거가 없다고 생각되어, 나중에 문제생길까봐 현금으로 주지말고 직접 회사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갑작스럽게 그 근로자는 무단퇴사(사유: 업무가 힘들고 스타트업이랑 안맞는 것 같다)를 하게됩니다. 연락두절에 카톡하나 남기고 사라지죠. 그 근로자의 업무는 인사 및 회사서류 관리였습니다. 퇴사 후 개인정보가 담김 인사 정보 서류가 없어졌고,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20일 뒤에 못받은 급여에 대해 요구를 하자,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직서 받고 지급해줬습니다. 근데 5월 경부터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직원한테 받은 돈이고, 안돌려줄 생각은 없었는데, 스타트업이기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갑작스럽게 1000만원이라는 돈도 빼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언제정도 줄수 있을것 같다. 또는 사정이 이렇게되서 조금 지연될것 같다. 제가 카톡으로 말했고 계속 된 저의 병원생활과 임신의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자.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사유는 제가 가지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해주기로 했는데 그런게 없다. 라는 식으로요. 제가 돈을 받을 당시, 어떻게든 나중에라도 주식을 팔아서라든지 집을 팔아서라든지 갚겠다 고맙다라고 했었고, 카카오톡으로 주식 팔렸어요 라고 물어볼때 순순히 저는 글쎄 확인해봐야될것 같다 이런식으로 말했던 캡처본을 제출했습니다. 2. 질문사항 앞에 내용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7월 말에 신고되서 경찰에 접수되어 성실하게 답변했는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직원도 그 근로자가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나선것과 돈을 준것 부분에 대해 진술 하였습니다. 저는 돈을 받을 때 그 근로자가 도와주겠다고 한거라 너는 분명히 도와주려고 나한테 돈을 준것이다 이런식으로 각서같은것도 못받았고, 받아서 바로 회사자금으로만 쓰였다고 경찰서에다가도 내역이랑 제출했는데, 돈을 받았으니 돌려줘야한다면, 제가 언제까지 주겠다는 차용증은 작성해서 이행할수 있는데, 차용증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우선일까요? 저는 이제 임신 8개월차입니다. 거의 움직일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리고 기소가 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건가요?.. 저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