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걸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만약 2년동안에 다시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경우 또는 다른 사건이나 이런걸로 걸렸을 경우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님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때마다 입건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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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주운전 형사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 다른 형사 사건 관련 행위를 하고 선고를 받는다면 그 다른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나올 수 없어(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결격) 벌금형 이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징역형 등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래 음주운전 형사 사건으로 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해당 징역형도 집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형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징역형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해당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다른 범죄 혐의로 형사 사건이 발생해도, 위 집행유예 결격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되는 것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등의 동종인 경우에는 다른 형사 사건보다 더욱 큰 가중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가중처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떠한 형사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집행유예 실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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