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만약 2년동안에 다시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경우 또는 다른 사건이나 이런걸로 걸렸을 경우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님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때마다 입건되는 걸까요?
해당 음주운전 형사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안에 다른 형사 사건 관련 행위를 하고 선고를 받는다면 그 다른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나올 수 없어(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결격) 벌금형 이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징역형 등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래 음주운전 형사 사건으로 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실효되어 해당 징역형도 집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형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징역형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해당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다른 범죄 혐의로 형사 사건이 발생해도, 위 집행유예 결격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되는 것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등의 동종인 경우에는 다른 형사 사건보다 더욱 큰 가중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가중처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어떠한 형사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집행유예 실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