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 받으라는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보내지나요?

Q

1. 경찰에고소를 하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등기가 아닌 우편물로 보내지나요? 2. 어느경찰서인지는모르겠지만 제 주소지 관할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고소장 접수된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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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는 일반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SMS)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에는 등기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경찰청 시스템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① 피의자(피고소인)의 경우: 법령상 서면 출석요구가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전화 연락 후 서면을 발송하거나 전화만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참고인의 경우: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 접수 여부를 피고소인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 접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 본인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접수 및 진행 현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경우 출석요구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이미 고소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전에 대응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 출석요구)입니다. 고소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수사 정보 비공개 원칙) 때문이므로, 정식 출석요구를 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고소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 짐작 가는 사안이 있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증거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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