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취를 했는데 시간이 3시간짜리 한번, 2시간50분짜리 한번 이렇게 있어요. 30분씩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속기록을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녹음(녹취)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지 않고 일부만 녹음한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녹음의 요건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분 녹취의 증거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부분 녹취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녹취록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증거력을 판단합니다. ② 다만 녹음 전후 맥락이 없어 상대방이 "전후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편집·조작된 녹취는 증거력이 없으며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④ 녹취록(텍스트 변환본)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원본 녹음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분 녹취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전후 맥락을 포함한 완전한 녹음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