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된 것인가요?

Q

보통 급여나 주휴수당 등 계산할 때 209시간으로 계산하잖아요? 여기에는 8시간 근로가 기준이던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된 것인가요? 포함 안 된 것이면 대략 회사에 총 9시간 있는 게 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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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시 하루 8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인지 설명드립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실제 근무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소정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주휴수당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1주 소정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② 주 40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 8시간 × 시간당 임금. ③ 예시: 시간당 10,000원, 주 40시간 근무자 → 주휴수당 = 10,000원 × 8시간 = 80,000원/주.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을 안내드립니다. ①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②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③ 비례 적용: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입니다. 209시간 산정 시 이미 휴게시간은 제외되고 실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주휴시간(8시간)만 반영되므로, 하루에 회사에 머무는 총 시간(구속시간)이 9시간이더라도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근로시간인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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