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되었던 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변제의무는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빚만 남았을 경우 흔히들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빚은 2,3순위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대표로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서 빚을 정리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연락 두절되었던 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변제의무는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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