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후 퇴직을 한 후 어느정도의 기간 안에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인터넷에 찾아보니 만65세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만65세이후에 이직을 해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직을 할때 어느정도 기간안에 이직을 해야지만 이게 인정이 되는건가요? 1월 11일에 만65세가 된다면 1. 1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만65세인상태) 그러면 언제까지 이직을해야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할까요? 2. 만65세가 되기전 올해 12월31일에 계약이 종료가된다면 (만64세상태) 실업급여조건을 이어가기 위해선 언제까지 취업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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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후 퇴직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본 원칙(고용보험법 제10조):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기 이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계속 고용 특례). ② 기간 제한 여부: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상태로 이어져 왔다면, 이직 시점이 만 65세 이후 언제이든 관계없이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몇 개월 이내 이직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1월 11일에 만 65세가 되고 1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12월 31일(만 64세 상태)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모두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온 것이므로 동일하게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신청 절차: 이직 후 통상적인 절차(이직확인서 발급, 수급자격 신청)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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