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찾아보니 만65세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만65세이후에 이직을 해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직을 할때 어느정도 기간안에 이직을 해야지만 이게 인정이 되는건가요? 1월 11일에 만65세가 된다면 1. 1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만65세인상태) 그러면 언제까지 이직을해야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할까요? 2. 만65세가 되기전 올해 12월31일에 계약이 종료가된다면 (만64세상태) 실업급여조건을 이어가기 위해선 언제까지 취업을 해야하나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