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퇴사 시에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Q

17년 1월 30일 입사 / 20년 12월 3일 퇴사인데 해 마다 지급되는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급하게 소진하라고 해서) 그럼 2020년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연차는 지급이 내년 예정이니까 일한 부분에 대한건 보상을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월차로 생성되서 생성된 만큼만 소진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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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및 정산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2017년 1월 30일 입사, 2020년 12월 3일 퇴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년 10개월 정도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한도). ② 퇴사 연도의 연차: 4년차가 시작되는 시점(2021년 1월 30일경) 이전에 퇴사하므로, 4년차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걱정하신 '2021년에 발생 예정인 연차'는 아직 발생 요건(1년 근속 완성)을 채우지 못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정산 방법: 총 발생한 연차(1~3년차 합산 46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와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남는 일수가 있다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월차 개념과의 혼동 주의: 입사 1년 이후에는 매월 1.25일씩 연차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근속 1년을 채운 시점에 한꺼번에 15일(또는 그 이상)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발생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 편의상 지침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연차휴가가 총 3번 발생합니다(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시). 이렇게 총 발생한 46개에서 기 연차휴가 사용분과 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 내역은 급여명세서 및 연차사용대장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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