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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퇴사 시에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Q

17년 1월 30일 입사 / 20년 12월 3일 퇴사인데 해 마다 지급되는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급하게 소진하라고 해서) 그럼 2020년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연차는 지급이 내년 예정이니까 일한 부분에 대한건 보상을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월차로 생성되서 생성된 만큼만 소진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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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연차휴가가 총 3번 발생합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시) 1년이 되어서 15개, 2년이 되어서 15개, 3년이 되어서 16개입니다. 이렇게 총 발생한 46개에서 (기 연차휴가 사용분+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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