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월 30일 입사 / 20년 12월 3일 퇴사인데 해 마다 지급되는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급하게 소진하라고 해서) 그럼 2020년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연차는 지급이 내년 예정이니까 일한 부분에 대한건 보상을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월차로 생성되서 생성된 만큼만 소진하면 될까요?
연차휴가 발생 및 정산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2017년 1월 30일 입사, 2020년 12월 3일 퇴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년 10개월 정도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한도).
② 퇴사 연도의 연차: 4년차가 시작되는 시점(2021년 1월 30일경) 이전에 퇴사하므로, 4년차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걱정하신 '2021년에 발생 예정인 연차'는 아직 발생 요건(1년 근속 완성)을 채우지 못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정산 방법: 총 발생한 연차(1~3년차 합산 46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와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남는 일수가 있다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월차 개념과의 혼동 주의: 입사 1년 이후에는 매월 1.25일씩 연차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근속 1년을 채운 시점에 한꺼번에 15일(또는 그 이상)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발생한다는 것은 회사 내부 편의상 지침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연차휴가가 총 3번 발생합니다(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시). 이렇게 총 발생한 46개에서 기 연차휴가 사용분과 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 내역은 급여명세서 및 연차사용대장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