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월 30일 입사 / 20년 12월 3일 퇴사인데 해 마다 지급되는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급하게 소진하라고 해서) 그럼 2020년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연차는 지급이 내년 예정이니까 일한 부분에 대한건 보상을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월차로 생성되서 생성된 만큼만 소진하면 될까요?
선생님은 연차휴가가 총 3번 발생합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 근무시)
1년이 되어서 15개,
2년이 되어서 15개,
3년이 되어서 16개입니다.
이렇게 총 발생한 46개에서 (기 연차휴가 사용분+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