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직무 교육 진행시 모든 직원을 필수 대상으로 하여 본인의 직무에서 듣고 싶은 교육을 신청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신청 받을때 '교육 미수료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유의' 하라고 한번 공지 하였고 매월 중순경 그달에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들 중 교육진행율로 보아 미수료의 위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 미수료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한 경우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유의' 하라고 한번 더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육 미수료자의 교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