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1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기로 9월 10일에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계약 조항중 근무 시작 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한달치 수수료인 280만원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쌍방에 명시해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 계약 조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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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퇴사할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위약금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서 중도 퇴사시의 위약금 약정에 따를 위약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도퇴사할 경우 보통 2주의 업무인수기간을 두어 사용자에게 퇴사를 통보하신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명시된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실제 발생한 구체적 손해(대체 인력 채용 비용 등)가 있다면, 미리 정한 위약금이 아닌 실손해액에 한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근로 시작 전 계약 해지의 경우 구체적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근무 시작 전 단계에서의 계약 해지라면,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예: 이미 채용을 확정하여 다른 지원자를 놓친 기회비용 등)를 구체적 금액으로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 280만원이라는 정액 위약금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전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계약 조항의 구체적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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